스타트업 일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만들기 a.k.a 비영리민간단체 만들기

Planet One 2021. 6. 3. 15:52

사단법인 사무국장을 10년 넘게 하면서 생긴 능력이라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공과 관계없이 해야 하는 건 다 한다.. 

아마도 규모가 좀 작은 회사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감 할 듯. 

현장에서 뛰는 것도, 가끔은 디자인이나 회계, 법무까지 싹 알아서 진행해야하는 순간이 매일.. 까지는 아니라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있다. (슬프지 않다...슬프지 않다.. ) 

좋은 점은, 그렇게 쌓은 능력이 막상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하게 되었을 때 꽤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개인 사업자는 이미 가지고 있었고 (뭘 할지 몰라 업종도 다양하게 넣어서) 연구소는 비영리법인으로 진행해야하는 사업이라 일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들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 그저 동창회나 동호회의 회비 관리나 회원관리를 위해 만들 수도 있고 그 외 다양한 목적, 예를 들면 우리 연구소처럼 같이 일을 도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단체를 만들어 법인 (회사)처럼 운영하기 위해 만들기도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단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해 방문접수 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소요된다. 중간에 담당자가 부족한 서류 보충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도 있다. 


필요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되어있다) 

2. 정관 (설립목적, 사업영역, 각종 규정) 

3. 총회 회의록 (정관 승인, 대표자 선임 등의 내용이 담김) 

4. 회원명단 

5. 사무실 계약서 


* 네*버 같은데 검색하면 사무실에 대표자 집주소를 써도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일반 개인사업자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꼭 사무실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의논하시길.

세무서 담당자분들은 모두 잘 알려주시니 혹시 망설이고 계신다면 두려워 마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된다. 

여기서 관할 세무서라함은 사무실 주소지가 있는 세무서를 뜻한다. 정관, 회의록등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샘플이 많이 있으니 확인하면 된다.  검색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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